1998년 12월 제정 2001년 07월 1차 개정 2001년 12월 2차 개정 2002년 10월 3차 개정 2004년 11월 4차 개정 2005년 02월 5차 개정 2010년 09월 6차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치위생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KDHS)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치위생학 및 연관학문의 발전과 교육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 치위생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위치는 회장이 있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 발표회, 강연회 2. 학회지 간행 3. 치위생학 분야의 학계, 산업계 및 국제간 정보와 기술교환 4. 회원의 연수와 교육실시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학에서 치위생학과 연관된 학문을 전공한자, 또는 치위생학과 관련된 대학, 공공 기관 및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써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구성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는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제 5조에 해당하는 자 2.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진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자.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정회원의 재적 인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실종 신고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 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 3)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 태만 및 연회비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할 때 제 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는 회장1인, 부회장4인, 감사2인, 이사(총무, 홍보, 학술, 편집, 기획, 재무, 정보, 섭외, 국제, 교육 등)및 명예회장, 고문으로 구성된 임원진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때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1. 임기 만료전 총회에서 회장(1명) 및 감사(2명)를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출석 인원 2/3이상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3. 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 결의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총회때 회원에게 보고한다. 4. 각 이사는 분야에 맞는 일을 관장한다. 5.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총회때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기능]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에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구성,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매년 정기 총회는 12월 중 시행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3 출석으로 개회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임 원 회 제15조[임원회의 기능 및 직무] 1. 본 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찬조금, 연구조성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