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본 회는 치위생학 및 연관학문의 발전과 교육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 치위생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JDHS 연구윤리위원회

컨텐츠 내용입니다.

한국치위생과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 08. 01 제정

2015. 11. 01 개정

2019. 12. 01.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치위생과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회원이 학술연구의 수행 및 연구논문의 투고, 발표 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이를 심사, 평가, 출판을 위한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학회는 회원들에게 본 규정을 공지하여 학술연구수행과정에 요구되는 연구윤리의 준수를 강조하고 연구자와 심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며 윤리성과 양심에 충실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모든 학회회원과 그 저작물 및 논문에 포함된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와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된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날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연구윤리”라 함은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포괄적으로 출판윤리도 포함되며, 날조 및 변조와 표절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출판윤리”라 함은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됨, 이해관계, 중복출판,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과정을 포함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6조(날조, 변조,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에 제출한 모든 저작물은 연구윤리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상시험심사위원회,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①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되어야 하며, 연구기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자의 성명 또는 머리글자를 표기하지 않으며,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 과정이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본 학회지 투고규정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제3장 출판윤리

 

제8조(저자자격) 

①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 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 기여도에 대해 상세히 요구할 수 있다.

② 모든 공동저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에 적절한 기여를 하고,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하며,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을 만족하였을 때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한다. 저자들은 위의 조건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데이터 수집, 해석에 기여 (2) 초안 작성 혹은 개정에 주요한 기여 (3) 최종본 승인 (4) 연구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설명 가능의 4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동저자 중 누가 연구의 특정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저자들은 공동저자들의 기여에 대한 진실되어야 하며, 저자로 지정된 이들은 위의 4가지 저자됨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⑤ 4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이는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인정한다.

 

제9조(이해관계) 

① 연구자는 데이터의 연구와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자들의 잠재적 이해관계에 대해 밝혀야 한다. 저자들이 원고 작성 시 자신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자신하더라도 잠재적 이해관계는 커버 레터에서 공개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는 경제적 지원, 기업과의 사적인 관계,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학술적 문 제 등을 포함한다.

③ 이해관계 공개 양식은 ICMJE의 양식(Uniform Disclosure Form for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을 따르며, 본 학회지 의 투고규정을 참고한다.

④ 편집인이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게재 논문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하며, 특히 연구 의 모든 자금 지원처를 명시하도록 한다.

 

제10조(중복출판과 오류)

① 제출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원고 및 과거에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던 동일한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 철회를 하여야 한다. 만약, 논문이 게재된 후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는 논문취소를 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③ 한국치위생과학회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는 의심 원고의 중복게재 여부를 심의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④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학술지에 임의로 게재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자윤리

 

제11조(심사자윤리)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과 전문심사자(peer reviewer)를 모두 포함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③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이나 전문 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재정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⑤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언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도는 일정기간 본 학회지 투고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대상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그 결정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6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④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위반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17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법령 또는 해당규칙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18조(검증절차)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와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가.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한다. 

나.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라.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할 수 있다.  

 

제20조(기피, 제척, 회피)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 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21조(판정) 

① “판정”은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후속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한국치위생과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①항 제4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 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기술하지 않은 연구위반행위 관련 지침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