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본 회는 치위생학 및 연관학문의 발전과 교육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 치위생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JDHS 투고안내

컨텐츠 내용입니다.

치위생과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2001. 09.01 제정

2016. 10.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의 사업 중 정기간행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로서 치위생과학회지(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Chairman) 1명

   ② 편집이사(editor) 약간 명

   ③ 위 원(Member) 약간 명

 

제4조(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편집이사는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선출)

위원장이 위원을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1. (자격) 한국치위생과학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2. (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절차)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4.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자문위원회 구성)

학술지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하는 편집자문위원회(Editorial Advisory Board)를 별도로 둘 수 있다. 그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필요에 따라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8조(출판) 

위원회는 치위생과학회지(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발간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편집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논문게재료의 결정 

2. 학술자료의 발간

   (1)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치위생과학회지의 질 관리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준비

   (2)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KoreaMed) 평가 준비 

   (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활동지원사업 평가 준비 

4. 출판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제9조(편집)

1. 학술지의 편집 스타일(표지, 머리 페이지와 논문 모두의 글자, 문단, 표, 그림 등의 모양)은 제28권 6호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행한다.

2. 연구 논문은 게재확정 일자(date of acceptance) 순으로 게재한다.

3. 인쇄본(galley)의 교정은 수신 저자가 먼저 한 후 편집이사가 2차 교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 중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편집에 필요한 경우 편이사가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논문 심사위원 선정)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치위생과학회지에 최근 5년 이내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한다. 

2. (절차)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3.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6.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다. 

 

제11조(문서관리)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편집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